Ⅰ. 서론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
주주총회가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상장기업들의 신임 사외인사를 살펴보면 유난히 소송 등 기업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고위급 인사를 사외인사로 영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규제당국의 전직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는 신규사외이사 후보로 공정거래위원
2.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제력집중 규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09년 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출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접적 출자관계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
주주는 무엇을 바라고 주식회사의 자본형성에 참여하는가? 주주의 고전적인 모델은 리익배당을 기대하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투자액을 지키고 그 주식가치를 중대하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서 이사들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주주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목표는 리익배당, 주주의 경영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도록 하는 특칙, ii) 訴의 전속관할에 따라 訴에의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訴제기 및 訴제기허가의 공고, iii) 법원의 병합심리(독립된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
소송
- 소송수행권이 공동을 요하지 않고 개별적 소송 가능,
합일확정요함
개별
개별
합일확정
집단소송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혜택을
집단전체가 받을 수 있는 것
- 대표당사자 소송
- 단체소송
-대표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 못한 삼성의 관료주의적 체제도 잘못된 것이지만, 소수지배구조로 인해서 오너의 생각과 결정이 사업투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것임이 강조되었다(Clarkson, 1998). 이를 배경으로 조직민주주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업민주주의 관점들이 제시되었다(Rowlinson, 1997; O'Sullivan, 2000). 한편 정